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무엇인가요?
[해당 개시물은 작성자가 이해를 위한 용도로 올린 게시글이며 주관적인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작성자는 IT종사자로써 IT관련 사업기준으로 해석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게시글의 출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이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1.직접인건비 (70p)
직접인건비는 프로젝트를 위해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들에 대한 평균 임금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IT직무별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임금을 적용 한다. 이때 각 업무활동별로 투입기간을 고려한 투입공수에 평균 임금을 곱하여 직접인건비 를 계산한다.
직접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직접 인건비 = 직무별 투입공수 × 평균 임금
-> 내가 낸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있을것이다. 두명이라고 가정하자. 그 두명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건비가 발생할 것이고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직접인건비라 할것이다. 그리고 시급,일급 등의 기준과 투입기간에 따라 직접인건비가 산정되겠지
즉,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직접인건비 라고 한다.
2.직접경비 (38p)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 준에서 정한 직접경비 항목 이외에 SW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래의 12개 항목이 추가적으로 해당될 수 있음
1.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 사업에 쓰이는 자산에 대한 사용료
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 사업에 쓰이는 소프트웨어 자산(점검 툴 등)에 대한 사용료
3.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5.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6. 특수자료비
7.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8. 자료조사비
9. 기자재 시험비
10.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11. 모형제작비
12. 그 밖에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
-> 사업을 진행하며 쓰이는 도구, 자산 등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비용
3.제경비 (38p)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 · 서무 ·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다.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출장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등)을 말함
4.기술료 (35p)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23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https://www.sw.or.kr/site/sw/ex/board/View.do?cbIdx=276&bcIdx=57880